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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방역패스 없는 2명 같이 밥 못 먹는다...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내야

입력
2021.12.13 08:20
수정
2021.12.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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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 끝 13일 시행
백신 접종 혹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 필요
방역패스 없는 사람은 1명까지만 모임 참석 가능
원칙적으로 QR코드 혹은 안심콜 후 입장해야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백신패스' 적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세대는 13일부터 중앙도서관에서 방역패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백신패스' 적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세대는 13일부터 중앙도서관에서 방역패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된 방역패스 적용 조치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본격 적용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최대 48시간 이내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을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새로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 16종이다. 이 조치는 지난 6일부터 시행됐지만 혼란을 줄이기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기존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던 업종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관람장)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이다.

이들 업체 이용자의 방역패스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하다가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용자의 과태료는 10만 원이고 사업주는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이다. 사업주는 과태료 외에 1차 위반 때 영업정지 10일, 2차 20일, 3차에는 3개월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차 위반 때에는 시설 폐쇄까지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식사를 하는 필수 이용 시설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방역패스가 없는 경우라도 혼자서, 혹은 방역패스가 있는 일행과 함께인 모임에서 혼자만 방역패스가 없을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만약 방역패스가 없는 인원이 2명을 넘는 모임이 있다면 식당이나 카페에 입장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식당이나 카페에 2명이 입장할 때 1명이 방역패스가 있다면 이용이 가능하지만, 둘 다 방역패스가 없으면 입장이 불가능하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백신 6개월, PCR 음성 확인서는 최대 48시간


12일 서울의 한 식당에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라 명부 작성을 요청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13일부터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사용을 통해야만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뉴스1

12일 서울의 한 식당에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따라 명부 작성을 요청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13일부터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사용을 통해야만 식당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뉴스1


방역패스는 백신 접종 증명서 혹은 PCR 음성 확인서를 의미한다. 백신 접종의 경우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2차 접종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6개월(180일)까지다. 음성확인서는 PCR 검사 결과만 인정되며, 유효기간은 문자 발신 일시나 서류에 기재된 음성 결과 등록 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한 날의 24시까지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금지·연기된 사람, 면역결핍자 등 의학적 사유가 있는 사람은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18세 이하 청소년도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지만, 내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자에 포함된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에서는 수기명부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다. 스마트폰 QR코드나 안심콜을 활용한 출입자 명부 관리가 원칙이고, 수기명부는 휴대전화가 없는 일부 고령층이나 청소년 등만 예외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정부는 수기명부로만 출입자를 관리하는 업소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는 집중 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14종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됐다. 종교시설은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지만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어 정부도 방역패스 적용 등을 검토 중이다.

인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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