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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이 사전검열? "디지털 성범죄 막자더니 여론 호도"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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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좋다. 그런데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개정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이재명, 윤석열 대선후보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엄중함을 상기시키며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사전 검열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하며 법안 손질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뒤늦게 표명했다.
10일부터 본격 시행된 n번방 방지법의 주요 골자는 디지털 성범죄 등에 악용되는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필터링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것. 이에 네이버, 카카오,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뿐만 아니라 디시인사이드 같은 커뮤니티 서비스 안에서도 불법 촬영물 유통을 걸러내는 기술 조치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물론 일반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이메일 등 사적인 대화는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그럼에도 일부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과잉규제, 사전검열이라는 주장을 펴고 나섰다. 이들은 일부 기술적 오류 문제로 인해 고양이 영상 등이 필터링 대상이 된 사례를 전하며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이 같은 여론에 발빠르게 보조를 맞추며 n번방 방지법의 부작용을 부각시키며 법안 재개정 의지를 드러냈다.
윤 후보는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우리나라 헌법 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며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러한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며 "하지만 그 밖에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원칙과 가치가 있다. 특히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원칙론'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다.
이 후보는 11일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금오공대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 "사전검열이란 반발이 있나 본데,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다. 그런데 모든 자유와 권리엔 한계가 있다. 법률적 한계도 있다. 합의했으면 따라야 한다"면서다.
그러면서 "내게 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고, 권리만큼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에선 n번방 방지법을 부정하려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를 질타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법안의 취지는 외면한 채, 일시적인 기술적 오류를 문제 삼아 여론을 호도해 법안 자체를 흔드는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재명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은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n번방 방지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일반 대중이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 오픈 채팅 등에서 일부 사진 등이 잘못 삭제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제도가 이제 막 시행돼 기술적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오류를 개선하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면 된다"며 "그런데도 이준석 대표는 갑자기 법 자체를 '과잉규제'로 둔갑시키며 당장 법개정을 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1명이 찬성해 통과됐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통과된 지 1년도 더 지나 시험을 거친 끝에 시행된 법을, 기술적 오류로 갑자기 편지를 들춰본다는 식의 검열 프레임을 씌우느냐"고 이 대표의 주장을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이어 "사이버상의 폭력도 마음껏 저지르는 게 당신들이 원하는 '자유'냐고 반문한 뒤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려면 어린이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을 당장 개악하자고 하기 전에,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이 법의 취지를 어떻게 '살리고', 이 과정에서 초래되는 오류를 수정하고, 불편을 어떻게 바꾸어볼지 머리를 맞대자고 하라. 그게 당신들이 원하는 '살리는' 선대위일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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