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문화유산 장릉 인근 아파트 공사 재개될 듯...법원 "공사 중지 명령 정지"

입력
2021.12.10 21:03
수정
2021.12.1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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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건설사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2002년 다른 아파트로 이미 일부 경관 훼손"
"훼손된 경관, 일반인 보기 힘든 곳에서 봐야"

지난 9일 오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시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지난 9일 오전 경기 김포시 장릉(사적 제202호)에서 인천시 검단 신도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되다 중단된 인천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아파트 공사가 곧 재개될 전망된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이원형)는 10일 건설사 대광이엔씨, 대광건영 등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집행정지 항고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사중지 명령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기 김포시 장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 44개 동(3,400여 세대) 중 19개 동에 대해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이들 건설사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제16대 인조가 부모인 원종과 인헌왕후를 모신 능으로, 인조 대왕릉인 파주 장릉에서 봤을 때 계양산까지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경관의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문화재청은 해당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능침(봉분)에서 바라보는 계양산 경관이 가려짐에도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공사 중지 명령)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위 손해를 희생하더라도 공공복리를 옹호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분양자들과 공사업체 등이 법률적 분쟁에 휘말리게 돼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며 "모두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한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이 주장한 경관 훼손에 대한 판단도 내놨다. 재판부는 "2002년 이보다 앞서 건축된 다른 아파트로 인해 이미 일부 경관이 훼손되어 있는 상태였던 데다 이 사건 아파트가 철거되더라도 조망은 일정 부분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화재청 측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경관 훼손 관련 사진은 관람객이 접근할 수 없는 장릉 능침(봉분) 부근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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