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오류 논란, 법원 "이달 17일 선고"

입력
2021.12.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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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20번 문제 정답 취소할지 17일 1심 선고

8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을 마친 후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8일 오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첫 심문을 마친 후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을 취소할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17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0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측 변론을 1시간 가량 들은 뒤 변론을 종결했고, 오는 17일 오후 1시30분에 선고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가급적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빠르게 심리하려 하지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사정이 있다면 선고 기일을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이 오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지난 2일 교육과정평가원이 해당 문제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정답 결정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정답이 그대로 결정되면 수험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1심 판결 전까지 정답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평가원은 이날 생명과학Ⅱ 성적을 공란으로 처리한 성적표를 배부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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