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시장님 명'이라던 유한기 사망...제동 걸린 황무성 사퇴 윗선 수사

입력
2021.12.10 20:00
수정
2021.12.10 20:10
3면
구독

뇌물·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 유한기 극단 선택
성남시 윗선과 연결고리로 지목된 핵심 인물
영장심사 앞두고 '구속 후 수사'에 압박 느낀 듯
검찰 "조사 과정엔 문제없어...고인 명복 빈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에게 2억 원을 수뢰한 혐의를 받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에게 2억 원을 수뢰한 혐의를 받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계자들에게 2억 원을 수뢰한 혐의를 받는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검찰 수사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유 전 본부장을 통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공사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사업 과정에서의 성남시 쪽 배임 의혹 등을 두루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에 일단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뇌물 공여 진술 나오면서 유한기 수사 속도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뇌물 2억 원 수수 및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 핵심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뇌물 공여 진술로, 뇌물 수수 의혹 수사는 한창 탄력을 받은 상태였다.

남 변호사 등의 진술 핵심은 대장동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 부지 일부가 개발이 제한되는 '1등급 권역'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돕는 등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2014년 8월 서울 시내 호텔에서 2억 원을 건넸다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이를 지속적으로 부인해왔고, 결국 검찰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무성 사퇴 압박 윗선 지시' 파악 어려워져

검찰은 뇌물 수수 혐의로 일단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방침이었다. 그는 성남도시공사 내에서 ‘유원’으로 통했던 실질적 1인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이어 ‘유투’로 불렸던 인물이다.

검찰은 특히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대화 녹취록을 통해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과 '시장님'을 거론하면서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는 정황을 확보해 둔 상태다. 정치권에선 ‘정 실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측근이었던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고, '시장님'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검찰 역시 유 전 본부장을 통해 △당시에 언급한 정 실장이 누구인지 △실제 정 실장이란 사람에게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파악한다는 방침이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황 전 사장의 부하 직원이었던 유 전 본부장이 단독으로 사퇴를 압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유 전 본부장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인물이 있었다고 봐야 하는데 (사망이라는) 변수로 실체 규명은 사실상 미궁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 문제없었다"

유 전 본부장은 구속영장 청구 후 극도의 심적 부담감과 억울함을 주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직전 소환 조사(7일)에서도 유 전 본부장에게 황 전 사장 사퇴 압박 의혹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이 사기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이를 공사에 알리지 않아 사퇴를 건의한 것”이라고 하는 등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4일로 예정돼 있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최근 두 차례 조사 모두 변호인이 입회해 방어권 보장 기회가 제공됐고, 심야조사의 경우 인권보호수사규칙에 따른 규정이 모두 준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이번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숨진 유 전 본부장에게 '공소권 없음(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상무 기자
김영훈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