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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여중생 딸·친구 성폭행해 동반자살케 한 계부 징역 20년

입력
2021.12.10 11:50
수정
2021.12.10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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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1부 "욕구 충족 위해 범행...죄질 불량"

충북여성연대,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충북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지난달 1일 청주지법 앞에서 청주 여중생 사건 가해자의 엄중처벌과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주장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충북여성연대, 충북젠더폭력방지협의회, 충북시민사회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지난달 1일 청주지법 앞에서 청주 여중생 사건 가해자의 엄중처벌과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을 주장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중학생 의붓딸과 그 친구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이진용)는 10일 강간 치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명령도 내렸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붓딸에 대한 범행을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이 아닌 강제 추행으로 봤다. 의붓딸의 친구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는 인정했다.

A씨는 올해 초 자신의 의붓딸과 그 친구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학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 의붓딸과 그 친구는 피해를 호소하다 지난 5월 12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애초 A씨를 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A씨 의붓딸 친구에게 신체적 상해가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강간치상으로 적용 혐의를 변경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주요 요인이 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의 부인에 대해서도 친족 강간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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