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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상습 성폭행 조재범, '징역 13년' 확정

입력
2021.12.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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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0년6월→2심 징역 13년
대법 "원심 판단, 법리 오해 잘못 없어"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2019년 1월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2019년 1월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4) 선수를 3년여에 걸쳐 성폭행한 조재범(40)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은 조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7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된다.

조씨는 2014∼2017년 27차례에 걸쳐 심 선수를 상대로 강간,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지속됐다.

1심은 심 선수가 기록한 훈련일지와 메모, 문자메시지를 토대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조씨에게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상하관계에서 엄격한 훈련방식을 고수하며 피해자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수년간 범행을 지속했다"며 "피해자는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할 청소년 시기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2심은 1심보다 형량을 가중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심 선수와 이성관계로 만나 성적접촉을 했다고 하는 등 새로운 주장을 했는데 해당 주장에 대해서 심 선수가 완강히 부인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결과적으로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지금도 심 선수는 조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조씨는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2019년 1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기도 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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