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내 넘버 2'가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개정안 발의한 까닭은

입력
2021.12.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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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개정안 직접 발의
보상 대상에 '인원 제한 업종'도 포함
"정부가 시행령에 담을 수 있는데 안 담아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일상회복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김성환 위드코로나 TF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일상회복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에서 김성환 위드코로나 TF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외에도 인원 제한 업종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며 "언제부터 적용할 건지 정부와 협의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다음주 월요일부터 임시회가 다시 열리게 될 텐데 최대한 빨리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야당도 시간 제한만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에 이어 넘버2라 할 수 있는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전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보상을 인원제한 업종까지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는 "법 내용에는 영업 장소의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위임했는데 올 10월 대통령령에 운영 시간만 포함했다"며 "정부가 시행령만 개정해도 바꿀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 바꾸지 않길래 법에 명확하게 인원 제한도 포함하라고 하는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이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 다 적용하면 탄력성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개정안에 산정액 방식을 못 박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손실보상금 산정액에 기존에 빠진 관리비, 아르바이트 비용 등을 포함하는 방안은 정부와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집권 후 소상공인 손실보상 100조 원을 편성하겠다고 거론한 데 대해서는 "본인들이 집권하면 하겠다고 한발을 뺀 건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 2022년 절반이 간다"며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지금도 여야 합의만 하면 충분히 손실보상액을 편성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50조 방안을 제시한 건 내년 예산안 통과 전이었고, 여야가 합의를 먼저 이끌 수도 있는데 그땐 왜 안했냐'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협의하자고 했었다"며 "이 정도 선에서 협의된 것"이라고 답했다.

3일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액만 책정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손실보상 예산도 늘어야 하는 셈이다. 김 의원은 "(예비비)10조 원 규모 정도는 국가가 현행 법 내에서도 쓸 수 있다. 일단 그 돈을 쓸 수 있으면 먼저 쓰고 부족한 게 있으면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추경을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될 거"라며 추경 가능성을 열어 놨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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