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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못 잡는 'N번방 방지법' 후폭풍… "사찰" "역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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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의 후속 조치가 시행되면서 인터넷 상 갑론을박도 뜨겁다. 이 조치는 지난해 불법 동영상 공유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N번방' 사태의 사전 차단 목적으로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N번방 사태의 진원지였던 텔레그램은 정작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데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N번방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창작된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게 사실상 어렵단 점에서 조치의 실효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업체는 10일부터 불법촬영물의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관리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따라 부과된 조치다.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사업자가 대상이다. 대상에는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디시인사이드 등을 포함한 인터넷 커뮤니티 90개 이상 사업자가 포함됐다.
사업자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영상물 제한 조치 관련 기술'에 의해 불법 촬영물로 의심된 정보를 수시로 식별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 이는 영상물의 특징값을 추출해 정부가 확보한 불법촬영물 정보(DB)와 대조하고 이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식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용자가 주고받는 영상을 직접 분석해 불법촬영물인지 걸러내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신고되거나 자체 분류한 불법 파일 정보를 가지고 비교하는 형태인 만큼, N번방 때처럼 새로 창작된 영상은 찾아내기 쉽지 않아서다.
조치의 대상 범위도 논란이다. 정부에선 '사적 검열'이란 비난을 피하기 위해 조치 대상을 '일반에게 공개되고 유통된 정보'로 제한했다. 이로 인해 정작 N번방 사건 때 불법촬영물이 퍼졌던 텔레그램은 이번 조치 대상에서 빠졌다. 텔레그램은 비공개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SNS다.
국내 법인이 없는 텔레그램의 경우엔 이번 조치 대상에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실제 적용은 어려웠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불법촬영물 유통을 막아야 한다는 정책 목표와 사생활 보호란 가치가 충돌하면서 규제의 취지나 실효성 모두 놓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10일 "통신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인 만큼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사적 검열로 의심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필터링 조치가 시행된 이후 인터넷 게시판에선 "대선을 앞두고 카톡을 검열하기 위한 시도"라든가 "정부가 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방을 들여다보는 것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이번 조치는 불법촬영물의 2차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 관계자도 "카카오톡 채팅방 내부 게시 내용은 우리조차 볼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업체들도 부담이 크다. 정부가 제작한 시스템을 자사 서비스에 접목하는 과정에서 호환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내 동영상 검열 과정에선 수초~수십 초가 소요되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불명확한 검열 기준 탓에 정상적인 촬영물을 불법으로 오판하는 사례도 나왔다. 특히 해당 업체에선 필터링 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넷플릭스법(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화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부분은 상당한 짐이다.
또 이번 조치가 국내 서비스 중심으로 적용되다 보니, 검열을 우려하거나 서비스 품질 저하에 불편을 느끼는 이용자들이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로 이탈할 수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런 지적에 방통위 관계자는 "텔레그램에 대한 수사나 규제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느 정부도 어려워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N번방처럼 불법촬영물을 창작하는 사례는 경찰의 잠입수사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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