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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이용 제한' n번방 방지법이 '검열'이라는 남초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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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이후 제정된 일명 'n번방 방지법' 중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맞춰 10일부터 카카오톡 오픈 그룹채팅방 등에 불법 촬영물 이용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일반 카카오톡 채팅방이나 이메일 등 사적인 대화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n번방 방지법은 검열"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달 30일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를 마련, 이달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는 불법촬영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차단 조치 미이행 시 처벌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엔 그 중대성에 따라 매출액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①고시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사업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메타(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국내 포털, 디시인사이드, 뽐뿌 등 87개 사업자가 여기 포함된다.
카카오의 경우 오픈채팅 중 그룹채팅방에만 적용된다. 일반채팅이나 1대 1 오픈 채팅방엔 적용하지 않는다.
②필터링되는 불법촬영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 등으로 심의·의결한 정보, 그것의 변형물이다. 앞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불법촬영물 데이터베이스(DB)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한 표준 필터링 기술을 민간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기술은 딥러닝을 이용, 공유된 영상물의 특징 정보를 추출한 뒤 불법 촬영물 DB와 대조해 불법촬영물을 걸러내는 방식이다.
그밖에도 고시가 적용되는 사업자들은 이용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입력할 경우 검색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이용자들이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상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이른바 '남초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해당 고시가 "헌법 제18조에 반하는 검열"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이용자들은 무엇보다도 ①필터링 기술이 추후 사적 대화에 적용되는 것을 우려한다. 축구·스포츠 커뮤니티의 한 이용자는 "오픈채팅이 검열된다는 사실은 카카오톡이 이미 모든 사진, 움짤, 영상을 검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고, 마음만 먹으면 개인 카톡을 검열할 수 있다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또 ②기술 테스트가 충분하지 않다며 서비스 오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쓴 한 청원인은 "정부가 개발한 불법촬영물 검열 기술은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멀쩡한 영상물을 불법촬영물로 인식하여 검열당하는 오류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자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뿐만 아니라 ③텔레그램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실효성이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러나 카카오톡 오픈 그룹채팅방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 영상이 실제 차단되자 "기준이 없다. 야해 보이면 검열당한다"거나 "여자 사진을 올리면 차단된다"는 등의 반응을 보여 정말 실효성 문제를 지적한 것인지는 의심스럽다.
n번방·박사방 논란이 불거졌던 텔레그램은 사적 검열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 적용 범위를 좁히는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카카오톡, 이메일 등에서의 사적 대화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고시는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한정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적 검열은 오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테스트가 충분치 않다는 비판엔 "웬만한 규모의 사업자 테스트를 다 해봤고, 시스템 장애·단계적 적용 등을 감안해 6개월 계도 기간을 뒀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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