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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애인 영화관람석 늘리고, 놀이기구 탑승거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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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청각장애인 A씨는 CGV압구정에서 진행하는 '라이브톡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비장애인과 동일한 관람료를 지급, 문자통역을 요청했지만 거부됐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B씨는 영화 관람을 위해 CGV여의도 컴포트관을 방문했지만, 장애인 관람석이 없어 맨 앞에서 고개를 들고 봐야만 했다.
# 발달장애인 C씨는 인천 중구 월미테마파트를 방문해 놀이기구 '타가다디스코'를 탑승하려 했다. C씨는 신체적인 장애는 없어 놀이기구를 타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으나 장애를 이유로 탑승을 거부당했다.
법무부는 장애인차별시정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CJ CGV 등에 총 4건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심의위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 여부를 검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기관이다.
우선 법무부는 CJ CGV에게 보청기를 사용해도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라이브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을 지원하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CGV여의도 컴포트관과 프리미엄관에 장애인 관람석을 마련하라고 했다.
월미테마파크 대표에게는 장애인의 개별적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안전상 문제를 이유로 일률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거부하거나, 비장애인 보호자의 동반 탑승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했다. 다양한 장애의 종류와 정도를 무시하고 특정 놀이기구 이용을 원천 배제하는 편의적 경영은 지양하라는 취지다.
멀티미디어 콘텐츠 대체 수단 부족으로 시각장애인이 방송사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iMBC, SBS콘텐츠허브, 부산MBC, KNN 사장 등에겐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선할 것도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장애인의 웹사이트 접근성에 대한 최초의 시정명령 사례이기도 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인권위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이 피해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법령 시행 후 최근까지 내려진 시정명령은 2010년 '구미시설관리공단 직권면직 당한 뇌병변장애인 팀장 복직명령 사건', 2012년 '수원역 앞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설치명령 사건' 단 2건에 불과해 실효성 지적을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시정명령 요건을 완화한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 제도 활성화를 위해 심의위 개최 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별로 개선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 시정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집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려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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