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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계속 반대하면" 개발이익환수법 패스트트랙 내비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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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이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진성준 의원은 '대장동 방지 3법' 중 야당과 이견이 큰 개발이익환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7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국민의힘이 저렇듯 계속 반대만 한다면 패스트트랙 같은 것들을 동원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발이익환수법은 (야당의 반대로) 아직 상정도 못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정말로 개발이익을 민간이 독식하는 문제를 차단하고 공공이 환수하도록 하는 데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장동 방지 3법' 중 도시개발법(민관 합동 SPC 사업의 민간 이익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총사업비의 10% 내에서 정하도록 한 법)과 주택법(공공 SPC가 조성하는 택지도 공공택지로 구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능토록 한 법)은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개발이익환수법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개발이익환수법은 현재 20~25% 수준인 민간의 개발부담금을 40~5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사유재산권 침해, 민간개발 참여 저조 등을 우려하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진 의원은 "민간개발업자에게 적정이익을 보장하되 그 이상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라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실제 이 법이 제정될 당시였던 1989년에는 개발 부담금 비율이 50%였다가 20%까지 낮아져 민간개발업자가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어제(6일) 정책 의총에서도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정해 힘있게 추진하자고 결의를 모았다"면서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더라도 곧바로 통과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정기국회 회기 중에 개발이익환수법 통과는 아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패스트트랙으로 해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는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니까 여야 간 협의를 더 해서 도무지 진전이 없으면 신속처리안건 지정 방안을 검토해봐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당 일각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의견에 대해선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니고 논의가 정책라인을 중심으로 있는 정도"라고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진 의원은 "시장에 주택 물건이 많이 나오게 해 집값을 떨어트려보자 이런 뜻 아니겠나"라며 "그런 기대처럼 효과가 과연 있을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양도차익을 바라는 주택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한다는 것"이라며 "(양도세는) 거래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 단순히 '거래세'로 치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1주택자, 실수요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도세) 면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했다"며 "여기에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까지 검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밝힌 '기대 이상의 공급대책'과 관련해선 "지하철 1호선을 전부 지하화하고 그 지상부를 활용해서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라든지, 도심 내 공항을 이전해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주택을 공급한다든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까지도 재검토하고 층고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질적인 측면에서도 이 후보의 기본주택은 기존의 임대주택과 완전히 질이 다른 주택을 구상하고 있다"며 "머지않아 공급 계획을 정돈해 발표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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