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양형기준 대폭 상향..."죄질 따라 최대 징역 22년6개월"

입력
2021.12.07 11:00
수정
2021.12.09 10: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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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아동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경우 22년 6개월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개정됐다. '정인이' 사건 등 최근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반복되면서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6일 제113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수정안 권고 형량 범위를 심의,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위원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 육체적·정신적 학대, 유기·방임 범죄의 가중 영역을 기존 1~2년에서 1년 2개월~3년 6개월로 상향했다. 아동학대치사 사건의 경우 기본 양형기준은 기존 4~7년에서 4~8년으로, 가중 영역은 6~10년에서 7~15년으로 대폭 늘렸다. 특히 가중처벌할 만한 사유가 감형 요인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권고 형량 범위 상한을 징역 22년 6개월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됐다. △감경 12~18년 △기본 17~22년 △가중 20년 및 무기징역 이상이다. 아동학대살해죄의 신설 취지를 고려해 '비난동기 살인'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고했다는 게 양형위 설명이다. 이번에 합의된 양형기준은 내년 3월 1일 이후 기소되는 범죄에 적용된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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