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도 '방역패스'

입력
2021.12.06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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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축소되고, 백신접종완료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출입이 가능한 '방역패스'가 식당과 카페, 영화관,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로 확대 적용된다. 5일 서울 용산구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 백신패스관 운영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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