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모임 수도권 6명·비수도권 8명으로…방역패스 식당·카페로 확대

입력
2021.12.03 11:05
수정
2021.12.0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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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 발표

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식당 입간판에 구인광고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위드 코로나)를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뉴스1

3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식당 입간판에 구인광고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위드 코로나)를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 뉴스1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6일부터 4주간 사적 모임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실내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던 방역패스는 식당·카페로 확대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미접종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던 방역패스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자유롭게 이용하던 식당·카페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이란 점을 고려해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의 경우 1명까지만 예외가 인정된다.

방역패스를 적용할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학원과 PC방, 영화관 등으로 확대한다. 공연장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을 제외한 멀티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파티룸, 마사지 업소 등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마트, 백화점, 실외 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미용업, 국제회의,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 시설 14종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추가 조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청소년층 유행 억제를 위해 12~18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청소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8주간 유예기간을 둔 뒤 2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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