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재판서 '위증' 전 항공여단장... 징역 10개월 구형

입력
2021.12.02 15:25
수정
2021.12.0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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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당시 광주에 온 적 없다" 허위 진술


전두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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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망한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송진원(90) 전 육군 제1항공여단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으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5·18 당시 광주에 온 적이 없다"고 허위 진술을 한 송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의 중요성이 크지만 피고인이 만 90세의 고령이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이어 "헬기 사격은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반드시 규명해야 할 사안인데, 너무 무책임한 진술로 혼란을 부추겼다"고 설명했다.

송씨는 앞선 2019년 11월 11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은 광주사태 당시 광주를 방문한 적이 있는가"라는 전씨 측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5·18 당시 광주에 헬기부대를 파견한 육군 제1항공여단의 총책임자로, 1978년 육군 항공여단 창설 후 초대 여단장을 지냈으며 5·18 당시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해온 인물이다.

육군항공병과사에 따르면 송씨는 1980년 5월 26일 오후 광주에 와서 전남도청 재진입 작전이 완료된 5월 27일 오후 부대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날 송씨는 "첫 재판과 피고인신문에서 모두 법정에 섰을 당시에는 광주에 갔던 것도 기억하지 못했고 질문의 취지도 현지에서 작전 지휘를 한 것인지로 오해했다며 의도적으로 위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법정에서 수백 문항의 질문을 받고 단 1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기소된 것은 참담하고 비통하다고 밝힌 송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미 살 만큼 살았고 누구의 눈치를 보고 거짓말을 하겠냐"면서 "광주에 다녀온 사실을 숨겨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법원이 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1시 4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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