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장 작성 과정 주목"… 손준성 "무리한 영장"

입력
2021.12.02 16:45
수정
2021.12.03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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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핵심 손준성 검사 2차 영장심사
84일간 매달린 공수처 수사 성패 중대 분수령
공수처 "고발장 작성까지 과정 자체가 직권남용"
손 검사 측 "1차 영장과 작성자 표현만 달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손준성 검사 측이 2일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서 다시 격돌했다. 구속 위기를 맞은 손 검사와 84일간 수사에 매달린 공수처 모두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승부로 평가된다.

공수처는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열린 손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 필요성과 1차 영장 청구 때보다 달라진 범죄사실을 설명하며 3시간가량 손 검사 측과 공방을 벌였다.

한국일보 취재결과, 공수처에선 '고발 사주' 의혹 수사팀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 등 검사 5명이 영장심사에 출석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따른 사안의 중대성을 짚으며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난 10월 26일 1차 영장 기각 뒤 한 달여 보강수사를 통해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구체화했는데도, 손 검사가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수처는 이번 2차 영장청구서에선 고발장 작성자를 당시 손 검사 휘하 '성모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모 검사' 등으로 구체화했다. 1차 영장 때 '성명불상 검찰 공무원'보다는 작성자 범위를 좁힌 것이다. 1차 영장 기각 때는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핵심 기각 사유였으며, 영장에 '성명불상' 표현이 많아 수사가 미진하다는 평가도 받았다.

공수처는 이날 고발장 작성자 특정 여부로 사안을 판단할 게 아니라, 고발장 작성에 이르게 된 판결문 검색 등 자료 수집 행위 지시를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검사가 의무 없는 일을 검찰공무원이 하도록 지시한 행태는 직권남용으로 해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취지다. 공수처는 이번 영장에선 1차 영장 때 기재한 '성명불상 상급 검찰 간부와 공모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총장 직속인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하면서, 윤 전 총장과 측근들을 공격하던 범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측에 건네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와 제보자 조성은씨가 고발장과 첨부자료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기록된 '손준성 보냄' 문구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한 뒤, 당시 대검 검사와 수사관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했다.

손 검사 측은 이에 대해 "이번에도 공수처의 무리한 영장청구"라고 강조하며 "지난번 영장이 기각된 뒤 새로운 사유나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살펴봐달라"고 영장판사에게 요청했다. 손 검사 측은 고발장 작성자 기재를 두고도 "여전히 특정되지 않았으며, 공수처는 '성명불상'을 영장에 달리 표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가 35일 동안 보강수사를 했지만 달라진 사정 변경이 없었다는 것이다.

손 검사 측은 자신이 두 차례 소환조사에 임하고 3차 출석기일을 협의하던 지난달 30일 공수처가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점을 들어 "보복성 인신구속 강행"이라는 주장도 했다. 앞선 1차 영장 청구 당시 피의자인 손 검사 측의 방어권 보장 절차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공수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손현성 기자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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