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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영장 기각, ‘50억 클럽’ 수사 손놓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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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로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로비 의혹 수사 전체가 타격을 받게 됐다. 화천대유 김만배씨 진술에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 원의 물증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곽 전 의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식 부실수사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50억 클럽’에 거론되는 나머지 법조인 등에 대한 수사도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아 주는 대가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비교적 입증이 쉬운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일반적 사유가 아닌 “구속의 필요ㆍ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청탁받은 경위나 일시, 청탁 상대방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50억 원의 물증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대화록을 기초로 한 수사에서 아무 진척이 없었던 셈이다. 애초 검찰에 수사 의지라도 있었는지 묻고 싶다.
곽 전 의원 신병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다른 로비 의혹 수사 역시 좌초할 공산이 커졌다. 검찰은 50억 클럽에 등장하는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언론사주 홍모씨를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압수수색은 단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들 모두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했다는 물증은 있지만 로비 등 대가성은 여전히 미확인 상태다. 곽 전 의원의 항변처럼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면죄부 수사’가 진행된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지만 지금까지 수사 과정을 보면 요식 행위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긴 민간업자들이 구속된 사건에서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한 명도 사법 처리하지 못한다면 검찰의 수사 의지는 물론 능력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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