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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 살인' 강윤성, 내년 2월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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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윤성(56)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2일 오전 강도살인, 살인, 사기, 공무집행방해, 전자장치부착법·여신전문금융업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의 3차 공판기일을 열고 강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사가 우선시돼야 하고 해당 사건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내년 2월 8일에 열리게 될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9명, 예비 배심원 1명 등 10명을 두기로 했다. 만 20세 이상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평결을 내리지만, 재판부가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앞서 강씨는 1차 공판에서 "사형 구형을 내려도 받아들이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지만, 2차 공판 땐 "일부 공소사실이 왜곡됐다"는 이유를 들어 입장을 번복했다. 이 때문에 강씨 변호를 맡은 국선 변호인이 "해당 사건은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사임하기도 했다.
이날 페이스쉴드와 마스크, 녹색 수의를 착용하고 법정에 들어온 강씨는 재판 내내 눈을 감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재판부 질문엔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강씨는 "핑계 한 번 대지 않고 범행을 순수하게 자백했지만, 그것을 빌미로 저를 잔인하게 만든 부분이 억울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객관적 판단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살인은 모두 인정하지만 계획적,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며 울먹거리자 재판부가 "핵심만 이야기하라"며 제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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