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불법출금 수사, '이성윤 대검 반부패부' 보고 이틀 뒤 중단 지시"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정보 유출 사건의 주임검사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수사 외압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불법 출국금지 혐의점을 보고한 뒤 이틀 만에 갑작스럽게 수사 중단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선일)는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고검장의 2차 공판에서 윤모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하려고 하자 이를 가로막으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 검사는 당시 안양지청 소속으로 법무부가 대검에 수사의뢰한 김 전 차관 출금 정보 유출 의혹 사건 주임검사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치를 하면서 출금 요청서에 ‘가짜 내사번호’를 적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정황을 포착했다.
윤 검사는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김학의)이라 하더라도 사건 수사 진행 확인도 안 되는 사람에게 진상조사단이라는 곳에서 긴급 출금을 했고 수십 차례에 걸쳐 조회하고 알람을 걸어놓았다"며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개인 사찰"이라고 말했다.
윤 검사는 이 검사에 대한 혐의 보고서를 써 안양지청 지휘부에 보고했으며 대검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에도 보고를 올렸다고 했다. 그런데 대검 보고 후 이틀 뒤 직속 상관인 장준희 부장검사가 자신과 최모 검사를 불러서 "대검에서 (수사)하지 말라는데? 한찬식 동부지검장이 (이규원 검사에게) 하라고 승인했다더라"고 '상부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 검사는 동료 검사의 결혼식에 참석한 다음 날에도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으로부터 ‘수사 중단’ 지시를 재차 받았다고 증언했다. 구석진 자리에 자신을 불러 “어제 장준희한테 얘기 들었지? 한찬식 검사장이 하라고 해서 (이규원 검사가) 했는데 뭐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긴급출금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금융감독원 같은 데 파견 가서 범죄 혐의 발견돼도 아무나 긴급 출금해도 되는 거냐. 청장님께 그런 결재 올리면 승인해주실 거냐”고 반박했지만, 이 지청장의 언성만 높아졌다고 털어놨다.
윤 검사는 이후에도 이규원 검사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청장실에 불려가 크게 혼이 난 뒤 결국은 주임검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고 밝혔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