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판박이' 백현동 50m 옹벽 아파트...성남시, 승인 보류

입력
2021.12.01 15:00
수정
2021.12.0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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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15개 동과 상가 등은 별도 승인
성남시, 커뮤니티 동 옹벽 안전진단 결과 요구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지난달 2일 오전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지난달 2일 오전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가 분당구 백현동의 이른바 '50m 옹벽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준공) 검사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아파트는 대장동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민간업자가 거액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14일 해당 아파트 시행사가 제출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커뮤니티 동·지상 3층)을 포함한 단지 전체에 대한 사용승인 검사 신청을 반려했다. 시는 지난 6월 9일 커뮤니티 동을 제외한 공동주택 15개동(전용면적 84~129㎡·1,223가구)과 상가, 부대시설에 대해선 동별(개별) 승인을 내줬다.

공동주택은 대부분 입주를 완료하는 등 사용 가능하지만 커뮤니티 동만 준공허가가 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성남시가 해당 시설에 대해 준공허가를 보류한 이유는 커뮤니티 동과 일체형으로 지어진 옹벽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당초 시행사 측에 커뮤니티 동(한국건축학회)과 옹벽의 흙막이공사(한국지반공학회)의 안전진단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시행사 측이 한국건축학회 보고서만 제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커뮤니티 동 외벽이 옹벽인 일체형이다 보니 옹벽 흙막이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전진단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하지만 시행사 측은 건축물(커뮤니티 동) 안전진단 결과만 제출해 승인을 반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별 준공허가는 안전성이 확보됐고, 입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승인한 것”이라며 “옹벽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행사 측은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는 커뮤니티 시설만 이용하지 못할 뿐 입주민 불편 민원은 없는 상태”라며 “시행사 측에서 소송을 제기한 만큼 결과에 따라 행정행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는 대장동과 비슷한 시기인 2015년 2월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지어졌다. 서울공항과 인접해 고도제한이 적용되고 자연녹지라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어 당초 15층 높이의 테라스하우스로 계획됐다.

하지만 성남시가 당시 지목인 ‘자연녹지’를 ‘준주거’로 4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종 상향' 승인하면서 25층 높이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50m 옹벽이 생겼고, 민간사업자는 4,000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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