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군사경찰이 성추행 가해자 비호 정황"… 군인권센터, 녹취록 공개

입력
2021.12.01 14:35
수정
2021.12.01 14:4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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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비행단 여성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수사관이 '피해자 위한 일'이라 하라더라" 통화 녹취
유가족, 가해 부대 상사 사전침입 혐의로 고소하기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군 8전투비행단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녹취록과 사진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군 8전투비행단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녹취록과 사진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뉴시스

공군 8전투비행단 소속 A하사가 강제추행을 당한 뒤 숙소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부대 군사경찰 측이 가해자에게 수사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등 비호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1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 발생 닷새 뒤인 올해 5월 16일 가해자 B준위가 C주임원사와 통화하며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C원사는 A하사가 숨진 당일 B준위와 함께 A하사 숙소에 들어간 부대 인사다.

이 녹취록에서 B준위는 "내가 (A하사 숙소에) 나가지 말았어야 했다"고 말하자, C원사는 "(군사경찰) 수사관에게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부터는 걔(A하사)를 위해서 한 거라고 얘기하라'고 말했다"고 대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C원사가 언급한 수사관이 해당 사건 수사 담당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센터는 이 통화 내용이 8비행단 군사경찰이 두 사람에게 책임을 면할 방법을 알려준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피해자 집 도어락을 누르고 가택을 수색한 행위에 대해 '모두 피해자를 위해 그랬다고 둘러대면 괜찮다'는 식으로 수사관에게 안내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센터가 밝힌 바에 따르면 B준위는 A하사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인물로, 사건 당일인 올해 5월 11일 영외에 있는 A하사 숙소를 가장 먼저 찾았다. 그는 일과 시작 전인데도 A하사가 출근하지 않았다며 숙소를 찾아가 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나중에 C원사가 도착하자 함께 방범창을 뜯고 숙소 내부에 들어갔다. B준위는 A하사 시신을 발견한 뒤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지 않고 A하사 소지품을 만지며 집 안을 수색하기도 했다.

센터는 아울러 사건 현장을 최초로 발견한 B준위와 B원사에 대해 군사경찰이 소지품 및 차량 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센터는 "실황조사서와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피해자 숙소에 있는)세탁물 건조대에 스프링 노트가 놓여 있었고, 피해자가 최근 구매한 노트북이 사라지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군사경찰은 최초 발견자에 대한 신체 수색도 하지 않았고, 유족이 유서가 있었느냐고 묻자 '유서를 남기지 않고 자살하는 경우도 많다'는 식으로 설명하고 넘어갔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은 B준위를 사전 침입 혐의로 추가 고소할 예정이다. 또 사건을 맡았던 8비행단 군사경찰 수사관에 대한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

오지혜 기자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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