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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불륜' 주장 유튜버, 명예훼손 징역 6개월 확정

입력
2021.12.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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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방송 내용 사실 아니었다" 사과 방송 올려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손석희 JTBC 사장의 불륜설을 주장했던 유튜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독자 28만 명을 보유한 채널 '팩맨TV'를 운영하는 구씨는 2019년 1월 27일 유튜브 방송에서 2017년 손 사장이 경기 과천시 소재 주차장에서 견인차와 접촉사고를 낸 것을 언급하면서, 당시 차 안에 젊은 여성이 있었고 해당 여성과 내연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구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방송 내용은 공인인 손 사장의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있었으며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구독자 수를 늘릴 목적으로 진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영상을 게시했다"며 "구독자 수와 영상 조회수 등에 비춰볼 때 명예훼손 정도가 적지 않고, 공판 과정에서도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모욕적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을 면했던 구씨는 올해 8월 구속됐다. 구씨는 지난 6월 채널에 손 사장 등을 향한 사과 영상을 올리고 "거칠고 자극적 단어들을 사용해 손 사장 관련 방송을 했으나, 확인 결과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님을 전국에 계신 시청자들께 말씀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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