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의 마지막 승부수… '고발 사주' 손준성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21.12.01 04:4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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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때처럼 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
발부 땐 수사 정당성 인정 받게 돼
기각 땐 표적 수사 비판 거세질 듯
손준성 측 "보복성 구속 시도" 반발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47)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막바지에 접어든 수사 국면에서 현직 검사 구속 카드로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셈이다.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검사 여운국 차장)은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손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1차 구속영장 기각 뒤 35일 만의 재청구로, 영장 기재 혐의는 앞선 청구 때와 동일하게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선거법 위반 등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총장 직속인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수사정보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윤 전 총장과 측근들을 공격하던 범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고발장을 미래통합당 측에 건네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와 제보자 조성은씨가 고발장과 첨부자료를 텔레그램 메신저로 주고받는 과정에서 기록된 '손준성 보냄' 문구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한 뒤, 당시 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팀은 1차 영장 청구 당시 피의자인 손 검사 측 방어권 보장 절차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둔 게 무리수라는 지적을 받았다. 구속영장에 '성명불상자'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 등 손 검사의 범죄 혐의가 명확지 않다는 점도 논란거리였다.

공수처는 이달 2일과 10일 두 차례 손 검사를 불러 조사했으며, 김웅 의원도 한 차례 공수처에 출석했다.

손 검사의 2차 영장심사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가 손 검사 신병을 확보한다면 수사 정당성을 인정 받는 동시에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후보 연루 가능성을 짚어볼 수 있지만, 영장이 재차 기각된다면 공수처가 인권침해 논란만 남긴 채 표적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손 검사 측은 이날 공수처의 영장 재청구에 대해 "3차 출석기일을 협의하던 중이었다"며 불만을 표했다. 손 검사 측은 "이날 공수처의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에 대해 준항고를 제기하자 곧바로 영장을 청구하는 등 방어권 형해화를 넘어 보복성 인신 구속을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손현성 기자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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