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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방역법 위반 항소심도 무죄...횡령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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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0) 총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횡령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인정됐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 김성수)는 30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준법교육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시설현황 누락,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여 억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쪽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고, 거짓자료를 제출했다는 행위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자료수집 단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해서 방역활동 방해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횡령 등의 혐의는 원심 판단과 동일하게 한다”며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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