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 2명 '해임' 중징계

입력
2021.11.30 16:50
수정
2021.11.30 17:0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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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징계위원회서 결정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빌라 아랫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가 지난 24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빌라 아랫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구속된 A씨가 지난 24일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와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의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현장 대응을 부실하게 한 경찰관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30일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경찰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되면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나 파면과 달리 공무원연금 감액 등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가 업무 범위와 책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징계를 의결했다"며 "112신고 처리된 이번 사건의 지휘·감독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경위 등이 30일 이내 소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이의를 제기하면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들은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흉기난동이 일어났을 당시 범행 제지나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부적절하게 대응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에 회부됐다.

경찰 19년차인 A경위는 당시 빌라 외부에서 피해자 비명을 듣고 사건 현장인 3층으로 올라가다가 계단을 내려오는 B순경을 따라 다시 밖으로 나오는 등 즉각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보 경찰로 현장에 배치된 지 7개월 된 B순경은 피의자가 흉기로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는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났다.

이들이 범행 현장을 이탈한 사이 일가족 3명이 흉기에 찔려 다쳤고 이 가운데 한 명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 경찰관은 구호 및 지원 요청을 위해 현장을 잠시 벗어났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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