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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이젠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 "동거인은 외출 때 신고해야"

입력
2021.11.30 04: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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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등은 추가접종해야 출입가능
영화관에선 접종완료자도 취식 불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 위중증 환자 등이 폭증하자 방역당국은 29일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방역수칙을 수정했다. 재택치료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 상황에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Q&A로 정리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재택치료를 확대한다는데, 무엇이 달라지나

"기존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 경증 확진자 중 재택치료에 동의한 사람만 재택치료를 했다. 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치료를 한다."

-재택치료는 어떻게 하나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 재택치료에 필요한 키트도 제공된다. 재택치료하다 증상이 이상할 경우 감염병전담병원과 호흡기클리닉 등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다. 조금 더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확진자의 경우 1~3일 정도 단기 입원치료도 한다. 이를 위한 단기진료센터는 서울, 경기에 각 1개소가 있다."

-재택치료 도중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쩌나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이 구축된다. 또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해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로 확보하도록 조치했다."

-재택치료 때 함께 사는 사람은 아예 밖으로 나가지 못하나

"재택치료 때 함께 격리되는 동거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병원진료나 폐기물 배출 등 필수사유가 있으면 외출이 허용된다. 다만 외출하려면 자가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하고, 전담공무원에게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탈 확인이 가능하니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한다."

-고령층 돌파감염에 대한 대책이 있나

"지난 18일부터 요양·정신병원이나 시설에 대한 접촉면회 중단 조치를 연장했다. 미접종자나 추가접종 미동의자는 가급적 신규 입원 및 입소가 억제된다. 입원환자 중 미접종자, 추가접종 미실시자 또한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로당, 노인복지관 운영은 어떻게 되나

"시설출입은 추가접종 완료자만 가능하다.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방문자는 원칙적으로 출입이 금지되며, 불가피한 상황에만 시설장 등 책임자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출입 가능하다."

-영화관에서 이제 팝콘을 먹을 수 없나

"위드 코로나 이후 접종완료자들로만 구성된 '백신패스관'을 따로 만들면 취식이 가능했지만 최근 영화관 내 집단감염이 많아 잠정적으로 운영이 중단된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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