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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허위라면 법원이 발부했겠나"… 계속되는 '허위 영장' 공방

입력
2021.11.29 19:15
수정
2021.11.29 20:4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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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압수수색 재개
압색 대상 검사는 공수처 방문해 기록 요청
"대검 감찰 자료도 확보 않고 수사팀 겨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 대상자였던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검사가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와 관련, 압수수색 대상자였던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1부장검사가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에 수사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거진 '허위 영장' 논란에 대해 29일 "허위라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을 리 만부하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검사도 공수처에 수사기록 확인을 요청하면서 양측의 장외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소장) 유출자를 특정해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게 수사 목적이고, 따라서 '성명불상'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법원에 제출한 기록 일부를 공개했다. 공수처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외압'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이 검찰 내부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앞서 이 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 및 지휘부에 압수수색에 참여해달라고 통지하면서 수사팀으로부터 '표적 수사'라는 반발을 샀다. 특히 수사팀에 파견됐다가 올해 3월 법무부가 직무대리 연장을 승인해주지 않아 원 소속청으로 복귀한 임세진 부장검사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자 '허위 내용으로 영장을 발부받은 것 아니냐'는 의심도 받았다.

공수처는 그러나 이날 입장문에서 이 같은 의혹을 일축했다. "법원에 제출된 수사보고서 등에 법무부의 검사 파견 및 직무대리 연장 불허에 따른 수사팀 구성원 변동 내용이 포함돼 있고, '전·현직 수사팀' 용어를 계속 사용했다"는 게 공수처 입장이다. 임 부장검사와 관련해 '기소 당시 원소속 OOOO, 수사라인, 파견'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수사라인이었으며, 파견 형태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고검장 기소 당시까지 수사팀 소속이었다는 뜻은 아니고 과거형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임 부장검사도 대응을 이어갔다. 그는 이날 공수처를 방문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영장 작성자 및 결재자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임 부장검사는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가 임의로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명백하게 실수인지, 허위인지 알기가 어려워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내부 공소장 조회 내역을 확인한) 대검 감찰 자료도 확보 안 하고 수사팀으로 대상을 정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기자들에게 (공소장을) 전송했다면 SNS 압수수색을 하면 되는데 왜 검찰 내부 메신저와 쪽지 등을 대상으로 삼는지도 이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대검 정보통신과를 상대로, 지난 26일 끝내지 못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완료했다. 공수처는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면서, 조만간 수원지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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