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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신차 출시 없다더니" 차값 하락에 소송 낸 차주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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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세단 '모델S'를 구매한 차주들이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는 회사의 말을 믿고 구매했다가, 사양개선 모델이 바로 나오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테슬라 모델S 차주인 A씨 등 5명이 테슬라코리아를 상대로 “1,000만 원씩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9년 3월쯤 모델S를 구매했는데, 그해 4월 테슬라 본사가 해당 모델에 대한 사양 개선(업그레이드)을 발표하자, 이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테슬라코리아가 그즈음 ‘현재 신차 출시 계획이 없다’고 밝혔는데, 구매 직후 신형 모델 출시 수준의 사양 개선이 이뤄져 기존 모델의 중고차 가격이 급락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들은 테슬라코리아가 ‘슈퍼차저(테슬라 운영 전기차 충전소)는 더 이상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허위 광고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슈퍼차저’와 관련해 비슷한 시기에 테슬라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들과 달리 원고들이 무료이용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슈퍼차저 무료제공 여부는 판매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테슬라에서 향후 무료제공 혜택이 없다고 알린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차 출시 계획’에 대해서도 “테슬라가 신차 출시가 없다고 확언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오히려 모델S는 출시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언론과 소비자들도 조만간 성능 개선 등 변경이 있을 거라고 예상했던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차주들은 신차 출시나 중요한 사양 변경이 있으면 테슬라가 이를 미리 공지해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이러한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이는 자동차 제조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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