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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유입 막자'... 정부, 남아공 등 8개국 입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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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확산 중인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Omicron)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 8개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8개국을 거쳐 입국한 내국인은 10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밤 11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 유입 차단 위한 대응조치'를 발표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날 보츠와나에서 발견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확산 중인 코로나19 새 변이 'B.1.1.529'를 오미크론으로 명명하면서 '우려 변이'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이날 오후 7시부터 오미크론 변이 해외유입 상황평가 회의에 들어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8일 0시부터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국가인 아프리카의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항공기 탑승 제한과 입국 과정에서의 임시생활시설격리, 유전자증폭검사(PCR) 강화를 통해 유입가능한 전과정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남아공발(發) 입국자의 경우 5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를 하고 5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해 왔으며, 남아공 등 아프리카 8개국 간의 직항편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하면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위험국가로 지정하면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된다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면 국내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되는 조치가 적용된다. 8개국에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등에 한정하여 비자 발급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남아공 등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등을 확인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고 탑승 후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입국불허가 된다.
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대상이 되며, 국내 도착 전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일차, 5일차,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미크론은 남아공 77건, 보츠와나 19건 등 약 100건이 확인됐고, 현재 국내 입국자 중 오미크론 확진자는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 일본, 싱가포르 등이 오미크론 변이의 유입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나 남아프리카발(發) 여행자의 입국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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