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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특혜 채용' 논란 김성태, 국민의힘 선대위 직 내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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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KT 특혜 채용' 사건으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본의 아니게 제 일신상의 문제로 당과 후보에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깊은 고민 끝에 직능총괄본부장의 소임에서 물러나 선당후사의 자세로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 결연히 백의종군 하기로 했다"고 했다.
자신의 딸을 KT에 부정하게 입사시킨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아직 법원의 최종판결은 나지 않았지만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인해 일어난 일로 국민들은 여전히 우려하고 계신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특혜 채용 사건이 공정성에 민감한 2030세대 표심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한듯 "무엇보다 저로 인하여 상처받으셨을 2030 우리 청년세대에 머리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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