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정인이 어떡해"… 양모 '무기징역→징역 35년' 감형되자 울음·욕설 터져 나와

입력
2021.11.26 14:00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2심 선고 공판에서 감형을 받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2심 선고 공판에서 감형을 받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겐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뉴스1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겐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뉴스1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선고를 앞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든 채 항의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강경표·배정현)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 모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이 부과됐다. 뉴스1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선고를 앞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든 채 항의하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강경표·배정현)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모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 모두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이 부과됐다. 뉴스1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2심 선고 공판에서 감형을 받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2심 선고 공판에서 감형을 받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 씨가 26일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다. 법원 앞에서 감형 소식을 전해들은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모 씨가 26일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받았다. 법원 앞에서 감형 소식을 전해들은 아동학대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은정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