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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판매범 구속...국내 첫 사례

입력
2021.11.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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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제공

인천경찰청 제공

경찰이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20대를 구속했다. 올해 9월 2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입된 신분 비공개 수사로 피의자를 구속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B군 등 10대 남녀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올해 1∼11월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7만5,000여 개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아동·청소년 5, 6명에게 성 착취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 등은 올해 7∼9월 SNS 등을 통해 각각 3명∼15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입된 '신분 비공개 수사'로 A씨 등을 검거했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상급 관서의 수사 부서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한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분 위장 수사와는 차이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분 비공개 수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상 종료 즉시 경찰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종료된 신분 비공개 수사 관련 사항이 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될 수 있도록 국가수사본부에 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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