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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연인 찌른 후 19층서 내던진 남성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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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아파트 밖으로 내던진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된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A(31)씨를 25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달 17일 오후 8시 30분쯤 서초구의 한 아파트 비상계단에서 동거하던 연인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19층 자택으로 끌고 들어가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당시 경찰에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말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취재진에 “혐의를 인정한다. (피해자와) 같이 죽으려다 못 죽어서 (경찰에) 신고했다"며 "유족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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