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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양평군, 윤석열 처가 회사 부담금 면제 후 뒤늦게 부과"

입력
2021.11.24 17:54
수정
2021.11.24 18: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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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8억 뒤늦은 부과는 특혜 아닌가"
윤석열 측 "여당의 무분별한 네거티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3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과 오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23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과 오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경기 양평군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처가 회사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이익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했다가 잡음이 일자 뒤늦게 부과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후보 측은 "어떠한 특혜도 받은 일이 없다"며 '여당의 무분별한 네거티브'라고 일축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평군이 18일 1억8,768만4,630원의 개발부담금을 당초 최종부과일이었던 2017년 6월로부터 4년 반이 지난 후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불과 며칠 전까지 이익이 남지 않아서 개발부담금 0원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공흥지구 개발 사업에 이익이 새로 발생한 것인가"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윤 후보의 처가가 소유한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는 2012∼2018년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사업에 참여, 800억 원의 분양수입을 거뒀다. 양평군은 2016년 11월 개발부담금으로 17억4,800여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었지만, 윤 후보의 처가 회사가 이의신청을 한 후 개발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해 2017년 6월 부과액을 면제했다. .

강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는 윤 후보 처가의 개발부담금 면탈이 문제가 될 듯하자, 18일 전후 양평군에 전화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를 지시했다고 한다"며 "벌써부터 여론조사 1위 후보에게 줄서기를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했다. 사업 참여 당시 양평군수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만일 특혜를 주려고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를 면제했거나 면탈하도록 방지했다면, 직무유기는 물론이고 지방재정법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윤 후보 처가의 개발사업 인허가 경위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애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개발하려고 했던 부지를, 2011년 7월 양평군이 반대해 무산되고, 단 넉 달여 만에 윤 후보자의 처가 회사가 신청한 민영개발이 인허가가 된 경위를 엄중하게 수사해달라"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양평 아파트와 관련해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 절차를 진행했고, 그 업체로부터 기부채납 토지가 많아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당은 네거티브 공세를 위해 정부 부처 등을 압박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왔다"며 "권력을 가진 여당이 압박해 개발부담금을 추가 고지하도록 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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