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자 "전두환 사망으로 끝나는 문제 아냐" 국가배상 청구

입력
2021.11.24 15:40
수정
2021.11.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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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부상자 등 피해자 70여명 소송 나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최형호(왼쪽 세 번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서울지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최형호(왼쪽 세 번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서울지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5·18 광주민주화운동 피해자 70여 명이 24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전날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너무나 많은 인권침해에 대해 일말의 책임·사과·반성 없이 사망한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운동이 전씨 등 신군부 세력의 군사 반란에 항거하는 정당행위라는 평가는 이뤄졌지만, 5·18 보상법이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등은 이뤄지지 않거나 미진한 것이 현실"이라며 소송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5·18 민주화운동 중 사망하거나 후유증으로 사망한 5명 △부상자 40여 명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형사처벌을 받은 20여 명 등이다.

과거 5·18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과 보상을 받은 피해자들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했다. 5·18보상법에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재판상 화해 효력이 생긴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올해 5월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을 지급한 뒤 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소송에 나설 길이 열렸다.

피해자들 "칼에 찔려... 여전한 트라우마"

이날 기자회견에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피해자들도 참석해 증언했다. 당시 열아홉 살이던 A씨는 공부하러 지인 집으로 가다가 군인들과 맞닥뜨려 군홧발로 폭행당하고 흉기에 찔리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A씨는 "공수부대 5명이 저를 잡고 발로 배도 차고, 가슴을 주무르고 했다"며 "양쪽으로 어깨동무를 하면서 저를 데리고 가더니 벽으로 밀치고 가슴을 찔렀다. 처음엔 대검에 맞은지도 몰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트라우마가 있어 딸이나 아들이 늦게 오면 항상 불안하다"고 울먹였다.

피해자들은 전씨에 대해 "사망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 동생을 잃은 안모씨는 "끝내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니 참담했던 그때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그 가족들이라도, 장례 치르기 전이라도 사죄했으면 정말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영선 변호사는 "전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했지만 개인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가장 문제가 됐다"며 "고심했지만 어제 전씨가 사망하는 바람에 전씨에 대한 상징적 소송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전씨가 소송 당사자에서 빠진 배경을 설명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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