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민사재판 12월 22일로 연기... 변호인 '기일 변경' 신청

입력
2021.11.24 14:00
수정
2021.11.24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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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사망했지만 아들 상대 소송은 유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8월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서재훈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8월 9일 오후 항소심 재판에 출석한 후 광주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서재훈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24일 열릴 예정이던 전씨의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광주고법 민사2-2부(강문경·김승주·이수영 부장)는 이날 예정된 전씨 회고록 관련 민사재판 항소심 기일을 12월 22일 오후 4시로 연기했다. 전씨가 전날 사망하면서 변호인이 기일 변경 신청을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5·18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는 전씨와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씨가 사망했지만 아들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따라 사망한 전씨의 상속인 등이 소송 수계 절차를 밟게 돼 전씨 대신 참여해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북한군 개입, 헬기 사격, 계엄군 총기 사용, 광주교도소 습격 등 회고록에 기술된 23가지 주장을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전씨의 회고록 관련 사자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항소심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었지만,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전씨는 2017년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5월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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