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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위중증 환자 폭증에... 비수도권에도 병상확보 행정명령

입력
2021.11.24 11:24
수정
2021.11.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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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경기 평택시 박애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진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경기 평택시 박애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진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비수도권의 종합병원에 코로나19 준중증 환자 병상을 추가 확보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앞으로는 생활치료센터나 요양병원에서도 항체치료제를 투여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4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에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준중증 환자 병상 총 267개를 추가 확보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행정명령 외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점 전담병원, 감염병 전담병원에서도 코로나19 병상을 추가 지정하고 있어, 중등증병상의 경우 행정명령의 목표 이상으로 확충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 중대본은 무증상ㆍ경증 환자가 입소한 생활치료센터나 요양병원에서도 앞으로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를 투여하겠다고 밝혔다. 투여 대상자는 50세 초과, 기저질환자, 폐렴 환자 등이다.

기존에는 감염병 전담병원에서만 항체치료제를 투여해왔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별도 주사실을 설치해 항체치료제를 투여하거나, 협력병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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