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기념재단 "전두환 사망했어도 진상규명은 안 끝났다"

입력
2021.11.24 09:00
수정
2021.11.24 09:39
구독

조진태 상임이사 "제대로 단죄하지 못해 아쉬워"
"전두환 사죄했다? 거짓 회고록 내놓고 어불성설"
"후안무치, 조롱하는 태도... 국민 분노 깊게 남을 것"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23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사과 없이 사망한 전두환씨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23일 오전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오월기억저장소에서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사과 없이 사망한 전두환씨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착잡했습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뜬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은 죄는 명백하게 남아 있거든요.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23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군부대를 동원해 탄압한 후 집권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에 대해 소회를 밝혔다.

조 이사를 비롯해 5·18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 중인 단체들은 전씨의 사망으로 '단죄의 기회를 놓쳤다'는 아쉬움을 표명하고 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죄 재판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사망했기 때문이다.

전씨는 대통령 집권 시절 청와대 공보비서관을 지낸 민정기씨가 대필한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고, 이로 인해 고발을 당해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항소심 판결은 29일 내려질 예정이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진행할 대상이 사라지면 재판은 공소 기각으로 종결된다.




"광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면모 바랐지만 그 기대 사라져"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지병으로 별세한 가운데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쥐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지병으로 별세한 가운데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쥐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조 이사는 "광주 시민들과 5·18 피해 희생자들은 그의 사죄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면모를 보이길 바랐다"며 "그 기대는 이제 사라져 버렸다"고 밝혔다. 그는 "(전씨가) 전혀 사죄할 의사가 없었던 것을 매번 확인을 했고, 그렇다면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서 단죄하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민정기씨의 "고인이 피해자나 유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불성설"이라면서 "본인이 쓴 회고록에 40여 건이 넘는 내용으로 왜곡과 조작, 명예훼손 내용까지 들어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씨와 쿠데타를 공모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씨에 대한 국민 여론의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노태우) 본인이 추징금도 납부했고 가족을 통해 일정 부분 사죄했다는 부분에 일정 부분 동정과 공감이 있었던 것 같다"며 "반면 전두환은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도 후안무치한 행동을 했고, 국민을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사망과 더불어 상당히 깊이 남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2년 또는 2023년까지 법적으로 활동이 보장돼 있으며, 발포 책임자 규명과 실종자 암매장 확인을 과제로 하고 있다. 조 이사는 "이런 부분이 비록 전두환이 사망을 해서 세상을 떴다고 하지만 객관적 실체를 확보해서 명확하게 밝혀야 할 과제"라면서 "특전사 병사들의 암매장 관련 제보와 진술·고백, 전두환을 비롯한 당시 주요 쿠데타와 학살 책임자들의 행적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물들을 확보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