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에 맞아 숨진 3세… 부검했더니 "대장 파열 추정"

입력
2021.11.23 17:10
수정
2021.11.23 17:13
구독

계모, 영장실질심사 후 '묵묵부답'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3세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 이모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계모에게 맞아 숨진 3세 아동의 사인이 대장 파열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이 나왔다. (▶관련기사: 세 살 배기 아들 때려 숨지게 한 계모 긴급체포)

서울경찰청은 23일 “피해 아동에 대해 22일 부검을 했고, 직장(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구두 소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A군은 이달 19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8시 30분쯤 숨을 거뒀다. 신고자는 외부에 있던 아버지로, 그는 계모 B(33)씨로부터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119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출동했던 강동경찰서는 아이의 몸에서 멍자국이 다수 발견되는 등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되자 관련 지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했고, 서울경찰청은 20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B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의붓아들 A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현장에는 생후 6개월 된 B씨의 친딸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그는 심문을 마치고 취재진에게 '말 안 들었다고 때린 거 맞나' '아이 친부도 같이 학대했나'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 없나' '아이 어린이집은 왜 그만두게 했나'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일절 답하지 않고 곧바로 호송차에 올랐다. B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은 향후 B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주취 여부 등을 보강수사하고, A군 아버지를 상대로도 학대 또는 방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원다라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