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전두환, 현충원 안장 불가"… 국가장도 없을 듯

입력
2021.11.23 11:27
수정
2021.11.2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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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와 달리 국가장도 없을 듯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광주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광주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 연합뉴스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현충원 안장 여부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국립묘지법상 국립묘지 안장 배제 대상”이라고 했다.

국립묘지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등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르기로 결정하면 현충원에 안장될 길이 열린다. 전직 대통령의 안장 장소를 결정할 최종 권한이 국무회의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 역시 내란죄를 저질러 법적으로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아니었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국가장을 치르기로 결정하면서 현충원 안장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유족들이 “생전 고인의 뜻을 받들어 재임 시 조성한 통일 통산이 있는 경기 파주로 모시길 원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노 전 대통령 유해는 파주 검단사에 임시 안치 중이다.

전씨는 5·18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과 12·12 군사쿠데타 등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배상 책임도 지지 않아 노 전 대통령과 사례가 다르다. 이에 국가장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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