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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불만' 위층 초등학생 흉기로 위협한 3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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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위층에 사는 초등학생을 흉기로 위협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 30분쯤 흉기를 들고 자신이 사는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 인근 차량 안에 있던 초등학생 B(7)군 주변을 서성이며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A씨의 집 위층에 살고 있으며, A씨는 범행 당일 새벽 시간대에 발생한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B군 어머니는 잠시 아이를 혼자 차 안에 두고 집에 들렀다가 나오는 길에 A씨가 B군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B군 어머니에게도 층간소음에 대해 따지는 등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에도 B군의 뛰어다니는 소리 등으로 인한 층간소음 때문에 B군 가족과 수차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들고 어떻게 위협했는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만약 영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A씨가 B군 가족을 만날 수 없도록 분리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 층간소음 신고 건수는 2016년 79건, 2017년 121건, 2018년 159건, 2019년 114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244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 8월 말까지 206건이 접수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층간소음 갈등도 급증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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