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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남욱 구속기소 "성남도시공사에 최소 651억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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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2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5)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녹취록 제공자인 정영학(53) 회계사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52)씨와 공모해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공사에 최소 65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 원의 뇌물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 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도 받는다.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공사에서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한 정 변호사에게 뇌물 35억 원을 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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