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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통일 지향' 규정하고 있는데... 이재명 "이미 늦었다"

입력
2021.11.21 21:0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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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간담회에서 "사실상 통일이면 됐다"
'실용 안보' 강조 취지지만 "부적절" 지적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씨가 연평도 포격전 11주기를 이틀 앞둔 21일 국립대전현충원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에서 현충원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씨가 연평도 포격전 11주기를 이틀 앞둔 21일 국립대전현충원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에서 현충원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통일 지향은 이미 늦었다”고 밝혔다. 남북 협력을 통해 통일의 기반을 만든다는 민주당 강령과 다소 결이 다른 주장으로, 불통 이미지를 불식하려 경제뿐 아니라 외교ㆍ안보 분야에서도 ‘실용’을 강조하겠다는 전략 수정 의지로 읽힌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한 헌법정신을 감안할 때 대선후보로서 이런 인식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의 발언은 이 후보가 20일 서울대ㆍ지역거점 국립대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통일 지향은 이미 늦었다”며 “사실상의 통일 상태, 통일된 것과 마찬가지면 됐다”고 했다. “(통일 문제에) 너무 정치적 접근을 말고 실리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고도 했다. 통일에 부정적 여론이 높은 2030세대를 겨냥해 통일이라는 당위에 얽매여 국익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는 남북관계에서도 현실적 이익을 중시하는 중도ㆍ보수층을 염두에 둔 확장 행보와 연관이 깊다. 이 후보는 20, 21일 충청 지역 일정을 소화하면서 ‘실용적 외교ㆍ안보’를 부각하는 메시지를 여러 번 냈다. 21일 국립대전현충원의 연평도 포격 전사자 묘역과 제2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찾아 “민간인 지역에 대한 불법 도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행한 부인 김혜경씨는 참배 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안보 우클릭’ 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쏟아지는 ‘퍼주기’ 비판을 의식한 차별화 시도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핵 문제 해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전히 남북관계의 진전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 후보는 대선 출마선언문에서도 통일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다.

다만 이 후보의 발언이 공약 실현을 위한 방법론이기는 해도, 헌법에도 나와 있는 지향점으로서의 통일을 부정하는 듯한 모양새로 비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많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4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66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강령에도 “평화적 방법으로 통일을 ‘추구’한다”고 적시돼 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현행 헌법이 평화적 통일에 관한 규정을 두고 대통령의 책무로 하고 있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대선후보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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