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노무현재단 계좌 왜 봤나"… 한동훈 "황당한 망상"

입력
2021.11.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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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재판 관련 페북 글 공방
한동훈, 손혜원에 법적 조치 예고
손혜원 "얼마든지 상대해 드리리다"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목포시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손혜원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노무현재단 계좌 조회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검사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유시민씨나 노무현재단에 대한 표적수사, 계좌추적 같은 것은 분명히 없었다"며 "손 전 의원 등이 아무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공판 관련 글을 올리며 자신을 공격하자, 반격에 나선 것이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 18일 열린 공판에서 올해 1월 국민은행에서 '2019년 2월 영장 집행이 있어서 금융정보를 서울남부지검에 제공했고, 6개월 유예했다가 나중에 통지했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장은 이에 대해 "다른 사람에 대한 사건 수사 중 그 사람 계좌에 송금된 CIF(고객정보파일)를 조회한 것이 6개월 뒤 통보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CIF는 인적사항만 확인하는 것이고, 계좌추적은 아니라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이 같은 한 검사장 입장이 공개되자, 19일 페이스북에 "'다른 사람'은 저"라며 "(조회한 자료가) 제 계좌에 송금한 자료가 아니라 제가 노무현재단에 후원금 보낸 자료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저를 기소한 검사가 한 검사장 최측근이라던데 제 통장 입출금 기록을 보면서 콜라보하신 것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도 덧붙였다.

한동훈 검사장은 전날 추가 입장문을 통해 손 전 의원의 글을 반박했다. 그는 "남부지검 수사과정에서 손 전 의원 계좌추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물론 제가 관여하거나 보고 받은 사실은 전혀 없다. 그 시점은 제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가기 훨씬 전"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유 전 이사장 측이 공판에서 주장한 2019년 2월 CIF 확인은 이 일(유 전 이사장이 주장한 계좌추적)과는 전혀 무관하고, 2019년 8월 이미 노무현재단 측에 통보된 것으로 새롭게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과 손 전 의원이 사실관계를 호도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 전 이사장 주장이 시점이나 내용이 전혀 안 맞는 것이 드러나 하다하다 안 되니, 손 전 의원은 남부지검 모 검사가 개인적으로 제게 계좌내역을 공유했을 거라는 '티끌만큼의 근거도 없는 황당한 망상'까지 곁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검사장의 비판에 손 전 의원도 재차 각을 세웠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새벽 페이스북 글을 통해 "통장들을 뒤져보니 노무현재단으로부터 제가 받은 돈이 있었다. 받은 줄도, 얼마인지도 몰랐던 강연비 50만 원"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재단의 계좌 거래 내역을 뒤질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한 검사장은 인적사항만 보려 했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 변명"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한 검사장의 법적 조치 예고에 대해선 "당신들 덕분에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되었으니 얼마든지 상대해 드리리다"라고 답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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