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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체부, 소년체전 수영 '오심 논란' 조사 나서... 해당 심판은 배제

입력
2021.11.22 13:00
수정
2021.11.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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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 접수돼
문체부 조사관, 수영연맹 사무처 방문
"신고 접수 통보·자료 제출 등 협조 당부"
수영연맹, 해당 심판 국내 대회 투입 않기로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전국의 수영 꿈나무들이 기량을 겨루는 전국소년체전에서 발생한 '오심 논란'을 조사해달라는 신고가 공식 접수돼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연맹은 이번 오심 논란이 해결될 때까지 문제를 일으킨 해당 심판을 국내 대회 심판진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오심 논란'이 확산하면서 "절차대로 진행했다"며 뒷짐 지고 있던 연맹도 뒤늦게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대한수영연맹 관계자는 21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관이 사무처를 방문해 소년체전 오심 논란의 신고가 공식 접수된 사실을 알리고,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오심으로 피해를 본 선수의 부모가 정부 감시기관에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으로, 체육계 비리와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기관이다. 비리에는 체육단체 활동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입시 비리 등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는 물론 승부 조작, 편파 판정 등 운동 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앞서 12일 대전국제용운수영장에서 열린 남자 유년부(초등 1~4학년) 평영 50m 종목에서 우승한 선수가 출발 버저가 울리기 전 움직여 실격이라는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유튜브로 중계된 방송에도 문제의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지만, 심판장은 '방송용 화면은 판독에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이유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아무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려 해당 선수는 우승했다. 전문가들은 "연맹의 판단과 운영이 미비했다"며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오심 논란 해결될 때까지 해당 심판 국내 대회 배치 안 해"

대한수영연맹

대한수영연맹

문제가 커지자 수영연맹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수영연맹 관계자는 "연맹 내 위원회 중 심판 관련 안건을 검토·결정하는 조직인 심판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이번 오심 논란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심판을 국내 대회 심판진에 투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심판위원회는 국내 대회가 열릴 때 일정 자격을 갖춘 심판풀에서 선정해 직책과 역할을 배정하는데, 이번 조치는 이날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에서 막을 올린 제16회 한라배 전국수영대회부터 적용된다. 윤리센터 조사가 개시된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해당 심판을 국내 대회에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윤리센터 조사에서 오심으로 인정되고, 그 책임을 물어 해당 심판의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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