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층간소음 흉기 난동에 소극 대응한 경찰관 대기발령

입력
2021.11.19 16:00
수정
2021.11.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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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
경찰, 두 경찰관 상대 감찰 조사 중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 적용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에서 층간 소음 갈등으로 40대 남성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을 받은 경찰관 2명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인천경찰청은 19일 남동구 논현경찰서 지구대 소속 A경위와 B순경을 대기발령한 뒤 감찰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현장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들은 오후 4시 58분쯤 빌라 4층 주민 C(48)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아래층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경위는 당시 빌라 밖에서 신고자인 D씨와 함께 1층에 있었고, B순경은 3층에서 D씨의 아내와 딸과 함께 있었다.

이때 4층 거주지로 이동했던 C씨가 흉기를 들고 재차 3층으로 내려와 흉기를 휘두르자, B순경은 C씨를 제지하지 않은 채 지원 요청을 이유로 현장을 이탈해 1층으로 내려간 것으로 파악됐다. D씨가 아내의 비명을 듣고 3층으로 뛰어 올라갔지만, A경위와 B순경은 빌라 출입문이 잠기는 바람에 올라가지 못한 채 서성이다가 뒤늦게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간 경찰관의 파면요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피해 가족은 A경위와 B순경이 범행 현장을 벗어나거나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탓에 피해가 커졌다며 경찰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다.

송민헌(52) 인천경찰청장은 전날 “철저한 감찰을 진행해 해당 경찰관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공식 사과문을 냈다.

경찰은 A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흉기에 찔린 D씨의 아내는 현재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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