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칼부림 현장서 이탈한 경찰관 감찰 조사

입력
2021.11.18 11:01
수정
2021.11.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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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헌 인천경찰청장 홈페이지 통해
"소극적이고 미흡한 대응" 공식 사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랫층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랫층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4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랫층 일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난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경찰 대응이 소극적이고 미흡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A(48)씨가 아랫층에 사는 50대 B씨와 그의 아내, 20대 딸 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당시 경찰관 2명은 A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B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자택이 있는 빌라 4층으로 분리 조치했다. 이후 경찰관 1명은 B씨와 빌라 1층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다른 경찰관 1명은 B씨 아내, 딸과 3층에서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분리 조치됐던 A씨는 흉기를 들고 아랫층으로 내려가 휘둘렀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은 지원을 요청하기위해 1층으로 뛰어 내려갔다. 1층에 있던 B씨는 소란이 일자 3층으로 뛰어 올라갔으나 경찰관 2명은 빌라 공동 현관문이 닫혀 뒤늦게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아내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중상을 입었으며 B씨와 딸도 다쳤다. B씨 가족은 당시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해 피해가 커졌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거나 3층(B씨 자택) 현관문을 열어놓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며 "당시 현장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한 뒤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 3개월 전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일 낮 12시 50분쯤에도 B씨 집을 찾아가 "시끄럽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B씨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만 받고 귀가했다가 4시간 뒤 다시 B씨 집을 찾아가 범행했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이날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식 사과했다.

송 청장은 사과문에서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들께 사과 드린다"라고 말했다. 그는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감찰 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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