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품귀 난리인데… 불법 수입해 6배 폭리 취하려던 일당 덜미

입력
2021.11.17 15:25
수정
2021.11.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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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유통업자 등 6명 입건

인천항 주변 물류창고에 쌓아 놓은 요소수.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인천항 주변 물류창고에 쌓아 놓은 요소수.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요소수를 대량으로 보관하던 주유소 업자와 중국산 요소수를 불법으로 들여온 수입 유통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매점매석)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중국 국적의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과도한 물량의 요소수를 보관한 주유소 업자 B씨 등 2명도 매점매석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A씨 등 4명은 12일 수입을 위한 필수 절차인 촉매제 검사를 받지 않은 요소수 8,200L를 중국 청도에서 수입해 인천의 한 창고에 쌓아두고 평균 소비자 가격의 6배 정도인 10L당 6만 원에 팔려 한 혐의다. 이들은 단속에 나선 경찰에 덜미가 잡히면서 물량을 유통하는 데는 실패했다.

B씨 등 2명은 경기 파주 소재 주유소를 운영하며 요소수를 월평균 물량보다 많이 쌓아두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주유소가 보관하고 있던 물량은 5,450L로 월평균 판매량인 2,047L의 2배를 넘는다. 이들은 몰래 보관하던 요소수를 단골 고객에게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시행된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보면,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는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넘겨 요소수를 보관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확보한 요소수는 향후 시료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시중에 유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요소수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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