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아랫층 일가족 살인미수 40대 "죄송하다"

입력
2021.11.17 14:08
수정
2021.11.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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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랫층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랫층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A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랫층 일가족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7일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48)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피해자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 두 차례 말했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쓰고 흰색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한 A씨는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법정에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50대 B씨와 그의 아내, 20대 자녀 등 일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아내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리는 등 중상을 입었으며 B씨와 자녀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당일 낮 12시 50분쯤 아랫층에 사는 B씨 집을 찾아가 층간소음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고 귀가했다가 4시간 뒤 다시 B씨 집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가 B씨 가족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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